11월 43일 일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외곽 지역인 이스트 71번가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과 충돌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LASD)는 오후 6시경 이스트 71번가와 홈즈 애비뉴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차량 충돌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자전거 운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에 의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LASD 강력범죄수사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나 운전자에 대한 정보 등 추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사고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보안관 강력범죄수사국(213-229-1700)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트 71번가 충돌 사고 요약. 치명적인 사고 자전거 사고조사관들은 이번 사건의 책임 소재와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교통법규를 검토합니다. 자전거 도로법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다른 운전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양측 모두 도로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고 신호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 의무 이행법은 운전자가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해당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교통 규칙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본 속도 제한법은 운전자가 시야 확보 및 자전거 이용자의 존재 여부와 같은 주변 상황에 적합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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