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한 경우, 특정 사람들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죽음 소송. 캘리포니아 주법은 누가 어떤 조건 하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제377.60조에 따라 다음의 사람(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이 적격합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거인
- 사망자의 생존 자녀(친자녀, 입양자녀, 의붓자녀 포함)
- 자녀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은 경우 사망한 자녀(손자녀) 문제
- 위의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으면 유언 없이 상속받는 사람(예: 부모, 형제 자매)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고인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했던 사람들도 신고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추정 배우자(적법한 결혼이 존재한다고 선의로 믿는 사람)
- 추정 배우자의 자녀
- 의붓자식
- 부모님
- 사망자와 사망 전 최소 180일 동안 함께 살았고 재정적 지원의 절반 이상을 사망자에게 의존했던 미성년자
개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의 역할
소송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의 개인 대리인(예: 유언장이 있는 경우 유산 집행자,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재산 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에 따라 재산을 회수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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